2001.08.17 09:50

안녕하세요. 억울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하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 사고로 치료기간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근로자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업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가 아닌 한은 근로자의 업무복귀 노력에 회사도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이 조금만 조심하면 정상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회사는 경미한 작업부서로의 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다면 휴직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정을 알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여 계속근로하기를 원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도 적용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으니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고장 등을 발송하여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구활동마저 잘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 청구에 관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의 예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함 wrote:
> 부득이한 사고로 19일간 병원에 입원하고(당연히 회사허락동의를 받고)난 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몸이 많이 불편하니 몸이 완쾌되길 바란다며 나도 결정하지않은 "퇴사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말하는 것입니다.전 의사선생님께서 조심히 일하면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일을하기위해 회사에 갔는데 퇴사처리라니 이렇게 억울할때가 있습니까?
>
> 이건 퇴사처리가 안닌 해고가 아닙니까?
>
> 이럴때 고발하면 3개월치 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당연히 전 입사한지 딱 1년이 됩니다)
> 누굴 미워한다고 자기 마음되로 퇴사처리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일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꼭...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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