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7:02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따라서 조합내부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결의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이행경과사항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법조항을 들어 당해 노동조합에 공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 2001년 1월 4일에 부가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답변내용: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 【우리노련은 정책활동과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에 힘입어 정부는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
> 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말로 종료되는 택시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기한을 2003년
> 12월31일까지 연장조치함에 따라, 우리노련은 2001년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 50%를 사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일체의 권한을 단위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전국택시사업
> 자와 노사협의를 갖고자합니다.
>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가세 감면분이 조합원의 처우개선이 아닌 사업자
> 의 편법적인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 을 위한 방안이며, 전국택시산업노조에 가입한 분회는 본조의 활동에 힘입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산별노조로 가입하지 않은 기업별노조는 노련에 위임을 하여 부가세 감면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노련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감면분 50%전액을 조합원에게 지급
> 할 방침입니다.
> 이것은 일부 조합원들의 부가세 감면분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조합원
> 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 질의1) 2001년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50%를 사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일체의
> 권한을 단위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전국택시사업자와 노사협의를 갖고자하였는데
> 그 내용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알고자합니다.
>
> 질의2) 우리노련에서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감면분 50%전액을 조합원에게
>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전 조합원들이 감면분 50%전액을 수당으로 지급을 받
> 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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