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3:22

안녕하세요. 박정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정으로 인해 일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 등 대도시내 백화점과 할인점 셔틀버스 운행이 지난 달 30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셔틀버스 중단에 따라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의해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백화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 금지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불법운행이 될 것이고, 자금능력이 취약한 용역회사입장에서는 백화점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을 고용할 자리가 없게 되는 실정이 되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는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운전기사분들의 생계대책이나, 위로금, 혹은 셔틀버스 매각 등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함께 요구안을 마련하고, 백화점과 용역회사를 상대로 일정의 보상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50여명의 기사들이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수 wrote:
> 백화점셔틀버스로 용역관리업체회사에서 월급여자로 근로를한 운전기사입니다.금번 운수사업법개정으로 셔틀버스가 운행중지 됨으로써 계약해지통지서를 받고 실직상태에 있습니다.저희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써 받을수있는 요구권리와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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