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8 19:16
백화점셔틀버스로 용역관리업체회사에서 월급여자로 근로를한 운전기사입니다.금번 운수사업법개정으로 셔틀버스가 운행중지 됨으로써 계약해지통지서를 받고 실직상태에 있습니다.저희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써 받을수있는 요구권리와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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