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8 19:12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볼것은...
제 아버지께서...한 공장에 취직하셨는데...그 기간은 1998년 초부터 1999년 6월중순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식직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용직에 가깝다고 봅니다..그 이유는 그곳의 사업주가 처음부터 퇴직금및 기타등등의 것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모든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하지않고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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