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0:41

안녕하세요. 이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개의 근로계약이나 노동형태의 원칙은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업무내용과 당해 근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형근로형태중의 하나가 각종방식에 따른 교대제근로인데, 이러한 교대제근로 역시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근로자는 마땅히 그 차액(손해)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야 2조 2교대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근로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가산임금산정방식에 있어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미리 일정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임금계약형태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 수준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했다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노사간 사전에 합의하여 정했던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벗어난다면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기 wrote:
> 안녕 하십니까!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2교대를 근무하고있읍니다
> 현재 주간은 8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이고
> 야간은 오후6시30분부터 다음날8시30분 입니다]
> 야간 근무시 계산되는 연장수당 계산방식을 알고싶습니다
> 저희 관련된부서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있지않습니다
>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 정확한 방식을 알고싶으니 빠른시일내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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