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나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미흡한 채, IMF이후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각종 변형된 임금형태들이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근로자는 연봉제의 올바른 이해 속에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시하셔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지급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확약을 체결한 후 1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간 차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년의 연봉총액을 정한 후 그것을 15로 나누어 12는 매월 월봉으로, 3은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름만 연봉제지 사실상 월급제와 다를 것이 없이 하나도 없는 임금체계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연봉제라고 달리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하게 되는 날에 대하여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각각 몇일을 상한선으로 제한 할 것인지 등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명시규정도 없다면 소정근로일의 결근이므로 이 날을 무급처리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솔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모두 합쳐 10명정도 근로자가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고 있습니다.
> 올 3월부터 연봉제를 실시했습니다.
> 말뿐인 연봉제이지 총 연봉울 15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는 상여금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 치고 제가 궁금한것은 1일 결근을 하면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공제를 합니다. 생산직은 그렇다 치고 관리직인 저도 1일 결근을 하면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공제를 받습니다. 야근을 하면 저는 야근수당도 없으면서 결근을 하면 생산직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에게 관리직도 똑같이 적용되냐고 물으니 연봉제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게되어 일주일정도 회사를 나올수 없게 되는데 저는 일주일치 월급이 삭감될것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법으로 정하는 규범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을 줄땐 15개월로 나눠서 주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