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5 14:38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분 께서는 제게 멜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얼마전 캐디일을 하기위해 한달여간의 이론교육을 마친끝에
드디어 실전 교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전교육 이틀째되는날...
사고가 났습니다.
골프장내에서 이동시에 타는 전동카를 타다 그만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아니,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캐디들은 손님께서 운전을 하실경우에는 전동카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뒤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날 역시 저는 전동카뒤에 매달려 이동을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손님께서 급출발,급커브를 하셔서 도시는바람에 전 그 달리는 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애서 지금은 c.c근처 작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의 경과를 짧게나마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물론 병원비를 내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은 다름이아니라...

캐디는 그화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라고 회사측으로 부터 누차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캐디는 일용직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는 있는것 아닙니까?
일용직 또한 저희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하는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측에 각서를 요구하려 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도 아니고..사실 휴유증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공포 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대로 퇴원을 해서 추후에 재발이라도 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휴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단한장의 각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권리의 유무를알고싶습니다.


이글을 읽어보신 분들중 제게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께서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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