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6:54

안녕하세요. 한사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법리를 따르게 되어 국내용토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해외에 독립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회사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외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회사가 외국소재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현지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화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992.4.1, 근기 01254-465)

*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993.9.14, 근기 68207-1996)

귀하가 말씀하신 일본에 있는 자회사와 본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사무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가 당한 일이 어찌나 황당한지 답답한 심정에 노동관련 사이트를 찾아다니다
>
> 본 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저는 부산에 위치한 모 소프트웨에 개발회사에 취업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
>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회사의 특성상(일본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 일본에서 근무) 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
>
>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 일본으로 파견되어 근무할때는 6개월의 일본파견 근무를 이야기 하였는데
>
> 계속 적인 계약연장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상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기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
> 상황입니다.
>
> 하지만 회사에선 또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퇴사할 수 없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회사사정이라는 이유로 전 사원의 6월달 수령할 월급을 1개월 보류한 상황입니다.
>
>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여야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일본에 파견나온 후 지금까지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이라는 이유로 현재 일본에
>
> 근무하고 있는 사원의 신상을 변경하였기에 내용을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
> 참조해 주십시오.
>
> -----------------------------------------------------------------------------------
> 1. 2000년 4월 2일 : 일본파견시 부산에 위치한 본사 소속
>
> 2. 2001년 초 : 일본에 위치한 자사로 전근 처리(본인의 의사와는 관련없는 일방적 처리)
>
> 3. 2001년 6월 15일 : 본사로 부터 5월 31일 부로 일본에 있는 전 사원 퇴사처리 통보
> 한국 귀국 후 다시 입사처리가 된다고 하였지만 이또한 일방적
> 통보이고 사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 처리임
> (이 경우 퇴직금은 5월 31일자로 받아야 되는지,
> 또한 6월부로 일본 자회사 소속이 되었다면 한국 법의 적용을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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