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5:41

안녕하세요. 최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군경력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강제규정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내에 경력범위를 정하거나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임의적 규정이기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사내 근로자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대부분의 근로자는 군경력을 인정하면서, 특정근로자에 한해서만 이를 배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남녀차별 및 태생적 연유에서 기초된 사회적 신분을 금하는 것으로써 태생이후에 형성된 사회적 경험과 그에 따르는 업무능률의 향상 여부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있어서는 경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수행과 능률의 차이마저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군경력 등으로 인해 근로자간에 업무수행과 업무능률의 차이에 따른 승급차이나 급여차이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주 wrote:
> 2001년 1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제8조 제3항에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001.1.4 法律第6340號에 의하여 1999.12.2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項을 개정>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훈처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취업보호실시기관에 군 경력 인정 관련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나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은 각기 상이합니다.(1년만 인정, 2년만 인정, 3년 모두 인정, 호봉 인정과 승진시 경력 인정 기준 각기 상이)
>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임금에만 관련된 규정임을 내세워 병역법, 군 인사법 등에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을 2년에서 3년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호봉)결정시에는 3년까지 복무기간에 따라 인정하면서,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에는 3년까지 인정하지 않고 특정그룹에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예: 3년 모두가 아닌 일정기간(2년 또는 1년)만 인정], 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이로 인해 군 의무복무기간 중 일부를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에 인정받지 못할때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이 임금(호봉) 결정시나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 인정시 3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만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인정토록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런 것이 소송의 대상되는지도 궁금하군요!
>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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