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1:41


안녕하세요. 이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될 때,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할계산방법은 2가지로 통용되고 있는데, ① 월의 대소(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한달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②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딱히 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한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1회 10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받아오셨다면(보통 30일분) "월급/30일=하루분"으로 하여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임금지급일, 1임금지급기(임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기간), 기존 근로자들이 퇴직시 임금을 지급받아온 관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희 wrote:
>
> 오늘 정말 시원하게 일을 관뒀는데여 월급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 잖아여,,
> 그래서 제가 18일동안 일한 일당이 나오는건데여 제가 받기로한월급은 100만원입니다,,
> 화장품지원비 30000원하구여,,
> 근데 그회사에서는 하는말이 100만원을 31일루 나눠서 일당게산을한다구 하네여,,
> 맞는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액월급보다는 일당이 더 센걸루 아는데여/./??
> 그리구 화장품지원비두 31일루 나눈다구 하네여,,
> 인력파견업첸데여 모스트맨파워라구,,,,
> 그회사 아무래두 너무 수상합니다,,,
> 저즐처음에는 조장이라구 막 부려먹더니 제가 다른 도우미들 대신해서 불만얘끼하구 그랬더니 조장이라구 언제 했냐구 하네여..조장수당 주기 싫어서여,,
> 부당한회사 밑에사ㅓ 일하기 싫어서 관뒀는데여 그회사가 따끔하게 당해야 정신을 차릴것같네여,, 그회사가 착취해간 제노동력은 어디서 보상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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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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