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6:55

안녕하세요. 김성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인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사직이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는지, 겉으로는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회사의 은근한 회유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나 문서는 없었는지, 재고용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퇴사과정이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었다면 근로관계는 명시적으로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다시 재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나 당시의 퇴사과정이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되었지만 그 실질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면 다시말해서 근로자는 사직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로써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에 의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태 wrote:
>
> 우리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승용차의 좌석커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근처 회사의
> 갑에게 납품하면 갑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자동차제조회사이자 대기업인
> 을회사에게 납품을 하여 왔는데 설립이후 계속된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그러던중 1997년에 저의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갑회사는 을회사의 지시에 따라
> 하청업체를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회사는 수주물량의
> 급감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자 회사는 인원감축방식을 세워 근로자에게 회사실정을 설명한 다음 자발적인 퇴사를
> 권유하고 자진 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자 반수 이상의 글로자들이 동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 회사는 이를 수리하는 한편 그 동안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 그후 회사의 사정이 호전되자 사직한 근로자중 일부가 재취업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한편
>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을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이들을 재취업시켜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2001.05.20 537
Re: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2001.05.21 713
특례병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나요? 2001.05.19 557
Re: 특례병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나요? 2001.05.19 939
일당계산은어떻게 하는게????? 2001.05.19 936
Re: 일당계산은어떻게 (월급의 일할 계산방법) 2001.05.21 28336
임금에 대한 각서로 민사소송 2001.05.19 585
Re: 임금에 대한..(위약금을 예정한 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2001.05.21 525
산재가 어려우니 병가 처리 하라는데? 2001.05.18 1433
Re: 산재가 어려우니 병가 처리 하라는데? 2001.05.20 1601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18 1049
Re: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20 653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18 1553
Re: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20 2491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18 477
Re: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20 1903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2001.05.17 969
Re: 퇴직금 지급(퇴직 14일 후, 퇴직금에 지연이자?) 2001.05.18 1973
주차수당에 대하여 2001.05.17 510
Re: 주차수당에 대하여 2001.05.18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