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승용차의 좌석커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근처 회사의
갑에게 납품하면 갑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자동차제조회사이자 대기업인
을회사에게 납품을 하여 왔는데 설립이후 계속된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던중 1997년에 저의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갑회사는 을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를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회사는 수주물량의
급감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인원감축방식을 세워 근로자에게 회사실정을 설명한 다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고 자진 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반수 이상의 글로자들이 동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는 한편 그 동안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회사의 사정이 호전되자 사직한 근로자중 일부가 재취업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한편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을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들을 재취업시켜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