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6:13

안녕하세요. 박치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의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회사내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산정방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라면 회사의 근거규정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무효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과 지급률을 낮춘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산정방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하다더라도 일단 기존 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회사측이나 일부 간부사원의 회의에서 결정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있는 바, 기존 퇴직금산정방식보다 새로운 퇴직금산정방식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면 단지 의견을 듣는 것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까지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치준 wrote:
>
> 최근 저의 회사는 퇴직급여 및 재해 보상 규정상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임금 항목과
> 지급률을 낮추는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그 개정전에 부장급 이상의 간부회의와 과장급 이상의 확대 간부회의, 그리고 직원월례회의를 소집하여 동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직원월례회
> 의의 경우 사장이 회사잉여금 기금의 고갈 등 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 개정을
> 발의하자 회사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직원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발의가 통과되었고, 그 후 규정 개정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지는 이사회에 부의되어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 혹시 정전의 유리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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