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이 세번째 질문이네요.좀 죄송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해서 다시한번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1999년8월13일 부터 갑이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00년12월 경 저희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원청은 더이상 (갑)과 계약을하지않고(계약만료는 2000년12월31일까지 였습니다),
원청은 2001년1월1일부로 (을)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0년 12월31일 (갑)과의 계약이 끝나므로(갑은) 저희 들에게 해고통지서를 12월중에 교부한뒤,
1년차이상은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는 (갑)에서의 근무를
더해서 1년이 지난 퇴직후 주기로 했구요.(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회사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