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7:52

안녕하세요. 허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그 경우 1주간 한도가 12시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동법 제52조)

사업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직종을 유통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연장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동법 제55조)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강요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합법적인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법령을 확인하시고 귀하가 종사하는 구체적인 업종,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임금, 수습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을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갑수 wrote:
>
> 저는 유통회사의 영업직에 있습니다.
> 저의 회사직원들은 모두 공통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섣불리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 또한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2달전에 입사시 사장은 저녁6시까지 영업하고 저녁7시에 퇴근이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정작은 저녁9시,10시 퇴근은 기본입니다.
> 주된 업무는 영업이지만 물류,배송,영업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저녁은 주지 않고 말입니다.
> 또한, 120만원이상이라는 월급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100만원이라 합니다.
> 당연하다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기본급이 30만원이라니요!
> 기가막힙니다. 기본급이 30만원이면 상여금,퇴직금 또한 적겠지요. 요즘엔 일반 공장도 30만원인 회사는 없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유명한 (주)모제지입니다.
> 요즘 같은 시국에 바른말 했다간 바로 해고이니, 다들 가정이 있는지라 쉬쉬 거리고 있습니다.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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