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8:01

안녕하세요. 강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정리해고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귀하가 직접 사직서를 쓰셨다하더라도 그 사직서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전사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가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의사표시(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였던 만큼 무효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처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두말할 필요없이 "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일괄 사직서 제출후 선별수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위험을 초래함으로 근로기준법에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두가지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귀하가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재기하여 원직복직 판정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귀하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윤정 wrote:
>
> 안녕하세요....
> 너무 억울한 사정이라 법률적으로 타당한건지 묻고싶습니다.
> 최근에 회사는 3년간의 누적결손금이 300억원에 달하고 매출액도 3년전의 절반 이하로 급락하는 등 급학한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이사 사장을 교체하고, 조직구조개편을 단행하여 1실1국을 폐지하는 한편 인력감축을 위하여 전사원으로 부터 사직원을 일괄 제출받았습니다.
> 그 후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저를 포함하여 폐지된 조직의 인력 전원의 각 사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 답볍바람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어떻해요??(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05.21 492
1년째 월급인상을 해주지않아서 2001.05.20 688
Re: 1년째 월급인상을 해주지않아서 2001.05.21 974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2001.05.20 538
Re: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2001.05.21 713
특례병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나요? 2001.05.19 558
Re: 특례병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나요? 2001.05.19 947
일당계산은어떻게 하는게????? 2001.05.19 936
Re: 일당계산은어떻게 (월급의 일할 계산방법) 2001.05.21 28356
임금에 대한 각서로 민사소송 2001.05.19 585
Re: 임금에 대한..(위약금을 예정한 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2001.05.21 525
산재가 어려우니 병가 처리 하라는데? 2001.05.18 1433
Re: 산재가 어려우니 병가 처리 하라는데? 2001.05.20 1611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18 1059
Re: `급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요... 2001.05.20 662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18 1553
Re: 퇴직금산정시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1.05.20 2491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18 477
Re: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2001.05.20 1903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2001.05.17 9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