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노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1세의 남자입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일요일(5월 6일)아침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중 몸의 이상을 느꼈으나,
조퇴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닌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시간 이후로 접어들면서 감기몸살증세가 더욱 심화되어 거동이 힘들었으나 어렵게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습니다.
년차문제에 관하여 | 2001.05.12 | 380 | ||
Re: 년차문제에 관하여(개인적 질병이 있는 경우, 출근율 산정) | 2001.05.13 | 443 | ||
번호 6783질문 다시드려요... | 2001.05.12 | 346 | ||
Re: 번호 6783질문 다시드려요... | 2001.05.14 | 342 | ||
나머지 퇴직금은? | 2001.05.12 | 409 | ||
Re: 나머지 퇴직금은? | 2001.05.14 | 388 | ||
근로자 | 2001.05.12 | 410 | ||
Re: 근로자(갱내보안요원의 근로조건관련) | 2001.05.14 | 903 | ||
질의......... | 2001.05.12 | 393 | ||
Re: 질의..(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가능한가?) | 2001.05.14 | 530 | ||
6780번 답변에 대해... | 2001.05.12 | 387 | ||
Re: 6780번.(업무상재해의 회사자체처리과 산재처리의 차이) | 2001.05.14 | 747 | ||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 2001.05.12 | 356 | ||
Re: 이럴경우 대..(임금지급요청에 강압적인 사용자의 태도) | 2001.05.14 | 439 | ||
임금체불건 | 2001.05.12 | 325 | ||
Re: 임금체불건 | 2001.05.14 | 365 | ||
이럴때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해야... | 2001.05.12 | 567 | ||
Re: 이럴때 누구를..(파견근로계약,임금지급책임 사용자는?) | 2001.05.14 | 1352 | ||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 2001.05.12 | 334 | ||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 2001.05.14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