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8:06

안녕하세요. 이재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정적관계에 얽매이시는 것보다는 귀하의 생활상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솔직담백하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그리 껄끄러운 관계로 되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있어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으로부터 가불형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임금과 실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체불되고 있는 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민 wrote:
>
> 97-지금까지 수산업에 종사했읍니다.고용주가 친인척이라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가불형식으로 700만원 정도 받아썼읍니다. 고용주와의 감정악화로 그만두고싶다고 말했더니 월급을 줄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휴일도없이 일해주었는데 억울합니다 당장 늙으신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하는데 망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8개월간 밀린 임금의 회수는? 2001.05.13 584
Re: 8개월간 밀린 임금의 회수는?(부도후 사업주의 도주) 2001.05.14 874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2001.05.12 355
Re: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일용직도 산재적용대상입니다.) 2001.05.12 1604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1.05.12 555
Re: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의 급작스런 ... 2001.05.12 513
사규(취업규칙)에 대해 2001.05.12 766
Re: 사규(취업규칙)에 대해(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방법) 2001.05.12 2808
월급명세서 표기에 대해서.. 2001.05.12 427
Re: 월급명세서 표기에 대해서.. 2001.05.13 466
년차문제에 관하여 2001.05.12 380
Re: 년차문제에 관하여(개인적 질병이 있는 경우, 출근율 산정) 2001.05.13 443
번호 6783질문 다시드려요... 2001.05.12 346
Re: 번호 6783질문 다시드려요... 2001.05.14 342
나머지 퇴직금은? 2001.05.12 409
Re: 나머지 퇴직금은? 2001.05.14 388
근로자 2001.05.12 410
Re: 근로자(갱내보안요원의 근로조건관련) 2001.05.14 903
질의......... 2001.05.12 393
Re: 질의..(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가능한가?) 2001.05.14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