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4:53

안녕하세요. 박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3년안에 이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금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으셨는지요? 이러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행위가 있었다면 시효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후에라도 바로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야만 권리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진 wrote:
>
> 98년 1월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참 오래전 일이져. 나올때는 사장님이 하도 안스럽게 여겨져서 (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참고로 직원수는 7명 ) 아무 말 없이 회사를 안 나갔습니다. 그때는 밀린 월급 받을 생각두 안 했져. 그만두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사장님두 차마 그럴 수 없었던거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바보 같았단 생각이 듭니다. 해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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