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①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②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의무지워져 있는 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 1994.03.15, 임금 68207-145 )
또한 가족수당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1994.09.23, 대법 94다 14087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현 수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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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전북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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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같은 노사합의 과정을 통하여 단협사항으로서 지급을 하고있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인 회신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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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가족수당으로 일률적으로 1만5천원을 지급하고, 기혼자(법률혼)에 대하여는 부양가족 3인까지 1인당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미혼자 가장의 부양부모(동거)에 대해서는 1인당 5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 (기본급에 미포함, 상여금 및 시간급 산출 시 제외됨) 1994. 6. 8 합의
> 2) 가족수당의 1만5천원 통상임금 적용(시간급 계산에 적용) 1995. 8. 3 합의
> 3) 통상수당의 상여금 지급 산입
> 가족수당(본인 해당분) 1만 5천원. 1996. 2. 27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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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같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현재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고있으며 상여금에도 포함이 되도록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있으나 사측의 이의의 제기로 정확한 자료를 부탁 하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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