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1:1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평균의 개념으로 일정시기 계속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나,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 조항이 적용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여부는 ①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② 일정기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로 나누어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이 ①의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종입사시부터 최종퇴사기까지가 되나 ②의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간만 적용대상이 되어 5인미만이 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하다 이번 3월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
> 회사가 작다보니 사람이 들쑥날쑥 했습니다.
>
> 그래도 근근히 5명은 넘었었는데 2000년 11월이후로 4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
> 참고로 임금도 2001년 부로 변동이 있었구요
>
> 다른사람에게 들은바로는 5인이상이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
>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로 부터 3개월을 계산하나요?
>
> 아님 5인이상이었던 2000년 11월 이전 3개월로 계산하나요?
>
>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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