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8:01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즉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예규 등 그 명칭은 전혀 불문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개정하겠다는 내부규정도 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작성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변경이라면 집단적인 의견청취만 하면 될 것이나, 기존 취업규칙보다 바뀌는 취업규칙이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반드시 집단적 동의까지 얻어야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하는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몇번이나 글을 올린적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 컴퓨터를 투자한후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회사에 소속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입니다. 작년 4월애 입사한 이래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많은 우여 곡절 끝에 회사쪽의 계략에 의해 지난 2월 20일 경에 학교와 회사와의 계약 만료일이 3월 30일자인 학교에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회사쪽의 생각이 회사와 학교와의 계약이 끝나면 자리가 없으므로 무급휴가는 명목을 내세워 쉬게 하면서 사직할 것을 종용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 인사발령에 대한 그 처사 또한 넘 치졸한 방법이였기에 인정할 수 없었지만 4월 말일이면 퇴직금 적용기간이 되므로 회사쪽에서 무급휴가를 내세우면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리할려고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또 따른 얘기를 합니다.
>
> 1. 갑자기 전직원을 모아놓고 회사규정을 바꿨다며 회사칙을 편람했다는 사인을 하라고 했다더군요...
> 회사칙의 가장 중요한 건은 학교와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고 재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퇴직한다 라는 사항이였습니다.
>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소속된 학교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이였습니다.
> 재계약일이 2주 남은 학교에 소속된 강사에게 회사 규정이 바꼈으니 거기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건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게 아닙니까?
>
> 2. 저와 같이 있는 샘한테는 지금 현재 출근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학교였는데 무려 2시간이 넘는 학교에 갈 의도가 있으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사인을 했으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나가지 못한 관계로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무작정 거부하기도 그렇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찬성한느 걸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만약 정에게도 같은식으로 먼곳으로 발령을 내면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면 가가운 곳에 자리가 있을때까지 무급휴가로 쉬겠다고 주장할 건데 그게 합당한 일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원래 저희같은 일은 주거지 가까운 곳의 학교에 배정을 하는게 원칙이였거든요...
>
> 3. 이건 명백한 사직을 종용하는 해위로 보이는데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4. 만약 제가 오늘 사인을 하지 않은채로 4월 말일자로 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6주 전인 오늘 미리 사직서를 내게 되면 회사측에서 그때까지 저에게 그만두라는 식의 종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
> 두서 없이 4가지나 되는 질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오늘 여차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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