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09:52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몇번이나 글을 올린적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 컴퓨터를 투자한후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회사에 소속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입니다. 작년 4월애 입사한 이래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많은 우여 곡절 끝에 회사쪽의 계략에 의해 지난 2월 20일 경에 학교와 회사와의 계약 만료일이 3월 30일자인 학교에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회사쪽의 생각이 회사와 학교와의 계약이 끝나면 자리가 없으므로 무급휴가는 명목을 내세워 쉬게 하면서 사직할 것을 종용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 인사발령에 대한 그 처사 또한 넘 치졸한 방법이였기에 인정할 수 없었지만 4월 말일이면 퇴직금 적용기간이 되므로 회사쪽에서 무급휴가를 내세우면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리할려고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따른 얘기를 합니다.

1. 갑자기 전직원을 모아놓고 회사규정을 바꿨다며 회사칙을 편람했다는 사인을 하라고 했다더군요...
회사칙의 가장 중요한 건은 학교와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고 재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퇴직한다 라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소속된 학교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이였습니다.
재계약일이 2주 남은 학교에 소속된 강사에게 회사 규정이 바꼈으니 거기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건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게 아닙니까?

2. 저와 같이 있는 샘한테는 지금 현재 출근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학교였는데 무려 2시간이 넘는 학교에 갈 의도가 있으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사인을 했으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나가지 못한 관계로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무작정 거부하기도 그렇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찬성한느 걸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에게도 같은식으로 먼곳으로 발령을 내면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면 가가운 곳에 자리가 있을때까지 무급휴가로 쉬겠다고 주장할 건데 그게 합당한 일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같은 일은 주거지 가까운 곳의 학교에 배정을 하는게 원칙이였거든요...

3. 이건 명백한 사직을 종용하는 해위로 보이는데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제가 오늘 사인을 하지 않은채로 4월 말일자로 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6주 전인 오늘 미리 사직서를 내게 되면 회사측에서 그때까지 저에게 그만두라는 식의 종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두서 없이 4가지나 되는 질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오늘 여차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내용증명의 의미 2001.03.22 534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1.03.22 353
Re: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1.03.22 424
연차일수 계산방법 2001.03.22 1569
Re: 연차일수 계산방법 2001.03.22 984
부당해고 개념을 잘 몰라서요... 2001.03.22 372
Re: 부당해고 개념을 잘 몰라서요... 2001.03.22 452
진정을 했는데도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2001.03.22 691
Re: 진정을 했는데도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2001.03.22 448
채불임금으로 재판도 승소 했지만... 돈은 받을수가 없네요 2001.03.22 630
Re: 채불임금으로 재판도 승소 했지만... 돈은 받을수가 없네요 2001.03.22 680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22 406
Re: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22 354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40
Re: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08
5782번에 추가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1.03.22 875
Re: 5782번에 추가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1.03.22 627
2교대 근무....해고 2001.03.22 451
Re: 2교대 근무....해고 2001.03.23 516
연차유급근로수당은 언제 임금기준을 적용하는지? 2001.03.22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