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1:37

안녕하세요. 안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 동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다음해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각각 별개의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를 이행한다고 하여 다른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끼어있는 경우라도 발생한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1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9일은 연차휴가, 1일은 주휴일로 사용되는 것이죠.)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급직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태희 wrote:
> 안녕하세여...
>
> 저는 얼마전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
> 그런데 주차랑 연차란게 있더라구여...
>
> 다른 회사는 연차를 쓰지않게되면,,연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
> 주차수당도 나오구요.
>
>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를 받게되면 주차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
> 뭐 노동법을 들먹이며..
>
> 회사측에서는 노동법에의하면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에 쉬게되면 휴일수당이
>
> 지급되지않는데 회사임의로 70%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
> 다른회사도
>
> 연차를 안쓰게 될경우 휴일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나요?
>
>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휴일 수당은 지급되지않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내용증명의 의미 2001.03.22 534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1.03.22 353
Re: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1.03.22 424
연차일수 계산방법 2001.03.22 1569
Re: 연차일수 계산방법 2001.03.22 984
부당해고 개념을 잘 몰라서요... 2001.03.22 372
Re: 부당해고 개념을 잘 몰라서요... 2001.03.22 452
진정을 했는데도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2001.03.22 691
Re: 진정을 했는데도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2001.03.22 448
채불임금으로 재판도 승소 했지만... 돈은 받을수가 없네요 2001.03.22 630
Re: 채불임금으로 재판도 승소 했지만... 돈은 받을수가 없네요 2001.03.22 680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22 406
Re: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22 354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40
Re: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08
5782번에 추가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1.03.22 875
Re: 5782번에 추가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1.03.22 627
2교대 근무....해고 2001.03.22 451
Re: 2교대 근무....해고 2001.03.23 516
연차유급근로수당은 언제 임금기준을 적용하는지? 2001.03.22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