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23:23
안녕하세요 저는 25의 학생입니다.

제가 상담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문제 입니다.

그 사람은 22의 여성 직장인으로서 x광역시의 x백화점내 x회사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화점 내 그 여자가 일하는 매장의 회사 측에서 손실이 난 부분 만큼의 물건을 그 여자한테 배상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는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에 그 여자가 근무하는 회사 물건이 들어오고 그 창고를 백화점 내의 몇몇 매장이 같이 쓰기 때문에 다른 매장 물건도 들어와서 그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여자 뿐 아니라 다른 매장 사람들도 왕래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창고 관리는 엄연히 백화점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서 손실된 물건값을 그 여자한테 지불하라고 하고 회사측에서는 형사고발하겠다며 협박하며 정신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상황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건값이 손실될 가능성은 창고에서 빼돌려 없어지는 경우와 회사에서 백화점 창고로 올때 물건 영수증과 물건 수량이 다를때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음달에 맞게 올것이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차이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내에서의 분실..이렇게 세가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두번째 경우를 봐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 물건이 영수증과 같은 수량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따지거나 반송할 만한 여건이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누적되온 차이같은 거....그냥 관례상 고참들도 그렇게 일해왔으니 그렇게 하면 되나보다 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일 한거 같은데 처음 얘기를 들었을때 중간에서 다 해먹고 어린 여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금액이 4달간 삼백 정도인데 장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 뿐 아니라 보통 백화점 내의 매장들이 한달에 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것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완전이 도둑으로 몰아서 물건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몰아붙쳐 형사고발이니 퇴사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잇습니다. 이런일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손실된 금액을 갚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 볼때는 손실분까지 판매 사원이 책임 져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회사측이 도둑으로 몰아붙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제 상담이 이 사이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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