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두개로 분리가 되어서 계약직은 새로 생기는 사업장 소속이 된다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사업장은 대표자는 같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기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두개로 분리가 되어서 계약직은 새로 생기는 사업장 소속이 된다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사업장은 대표자는 같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기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