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3 01:18

안녕하세요...
저에고민은 제가 다니던직장을 사정이있어 무단으로 출근을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나서보름이지나고나서,다니던 직장에 찾아가무단으로 나오지못한거에 대한 정중한사과를드렸지만,
임금은받지못했습니다,,지급못하겠다고하시더군요,사장님이...몇일있따가연락을다시준다고해놓고선,연락이없어 직장으로전화를해 아직정산이덜된 10일치임금을지급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자,사장님이 지급못하시겠다고하시면서,이런말도하시더군요,(직장핸드폰이 공적인일에
만,사용하랬지"사적인통화하라고준거아니잔아"통화내역뽑아서개인적으로쓴거본인부담할래?무단으로,안나왔으니깐,인간적으로그건빼고그럼 임금지급해줄께~"당분간은안되고 내가
연락할때까지 기달려~~!)라고말을하시더군요.. 전솔직히,제가잘못한건인정하지만,제가일한거에 대한 일한 만큼에 임금은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데 제생각이틀린건지요?그리고 10일치의
임금을 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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