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6:16

안녕하세요 황대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또는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 지급여부,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마다 각자의 사업특성에 맞게 천태만별의 상여금, 보너스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여금 또는 보너스는 1) 노사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규정받거나 2) 회사가 사규(취업규칙)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규정받거나 3)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회사에 사규가 있는지, 있다면 사규에서 상여금 또는 보너스에 대해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사규가 있다면 상여금 또는 보너스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시행하거나 지급이 어려우면 사규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4. 만약 회사에 사규도 없다면 당사자간에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만약 상여금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었으나, 1년이상의 상당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격월제로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6. 다만, 상여금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성과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된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상여금인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위와같이 상여금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만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상여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대근 wrote:
> 현재 봉급외 격월로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주 업무보다는 부수적인 업무를 개인별로 할당하여 실행하고 있는바,직원들이 100%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여
> 기존 까지 실행하여 왔던 보너스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 하였습니다.정규적인 월급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 이사회을 통과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임의로 단지, 직원들에게 할당된 목표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너스를 일시적으로 중단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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