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23:43
외부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는 임원 비서업무입니다.
헌데 최근(지난 금요일. 26일) 모시던 상사가 보직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의 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현재, 2월까지 업무는 없이 1개월 유예기간 후에 퇴직하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상사가 오거나 직무대리 부장님을 보필할것으로 생각하였고, 주변 회사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헌데 오늘 인사팀으로부터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개월전에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장은 아직 직무대리인 상황이기때문에 확실치 않고, 다른곳에 티오가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인사팀과 이야기를 나누기 수분전에 전 직무대리 부장님과 앞으로의 업무에대해 지시를 받고 서로 협의하자는 대화를 나눈 터라 부장님께 인사팀과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은 인사팀과 이야기를 나눠보신다고 하셨고. 후에 다시 인사팀 직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쓰드리면,저는 외부 프로젝트로 나가서 근무하게되는 상사때문에 2000년 6월 말 1년 계약(외부인력파견회사)을 맺었고, 당시 영어능력과 경력등의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파견계약직 비서들(고졸, 무경력)보다 임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무시 영어와 기타 경력(전문대졸, 경력4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업무를 주어졌고, 이제와서 저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서 채용을 할수 없다고 인사팀에서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다른사람들과 같은 급여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직 조직이 어떻게 될지..새로운 임원이 오게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퇴직한 후에 새로운 비서를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저보다 적은 급여의.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채용당시는 능력을 따져서 채용했으면서 상응한 업무를 맡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인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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