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8:34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상담소의 소견으로는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예금을 계설하는 것 자체가 금융실명제에 저촉될 뿐만아니라, 명의신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명의자소유의 금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은 명의자에게 자유롭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당상담소는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일반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문제 전문가와 다소 소견이 다를 수 있다 할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문제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는 상담기관에 의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김태훈 wrote:
>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법인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주들간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상여금 200%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 그런데 사장이 다른 주주의 주장 때문에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고 있는 다른 주주들에게 물어봤더니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로 했다더군요, 그리고 1달치 급여를 위로금조로 더주구요.
>
> 그렇다면 적어도 사장이나 주주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회사의 비자금 통장이 개설돼 있었습니다. 현재 몇 백만원의 돈이 들어있구요.물론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제가 2월 초에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데(카드 결제) 지금 상황에서는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그래서 제 명의로 돼 있던 비자금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사장은 그 통장에서 돈을 빼쓸 수 없죠.
>
> 지금 저는 사장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개인 연락처를 바꿨는데, 저희한테는 안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장 핸드폰 전화번호를 아는 한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통장 재발급받기 전에요. 그런데 전화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통장도 재발급을 받은거구요.
>
>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명으를 빌려 돈을 예금했던것을 찾을려다 명의자가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과는 명의자 돈이라는 판결입니다.
>
> 그래서 저도 사장이 제가 필요할 때까지 밀린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제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서 받을 돈(2달치 상여금)을 빼 쓰려고 합니다.
>
> 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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