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5:49

안녕하세요. 난.머슴?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문제"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횡령문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보호규정을 두는 것은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생활의 원천(=임금)을 보호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합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체불임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문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횡령이나 기타 사법적인 문제는 노동부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횡령"부분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지급받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것이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부분)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회사측에서 공금횡령 등을 주장하며 형사기관에 근로자를 고소하여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횡령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난.머슴? wrote:
> 안녕하십니까!수고하십니다.제예기좀들어주이소
> 전 개인대리점에서 6년간 일하고 나왔습니다(판매영업사원)근래에와서3명이 일하고있음.
> 사장왈:판매 마진이낮아서,공금횡령,수금부진,이러니 일 못하겠다 나가라
> 이런씩으로 그만 두었읍니다 그만두는건좋은데 저번달 월급과이번달 일한월급을 받지못했읍니다 월급을 달라고하니 못 준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이유로는.....공금횡령이랍니다 근데 거부분이 이해가안갑니다 제월급이 한달에평균(1,500,000)이거든요..2001년1월달 월급은1,600,000.이구요 20일이 월급날인데 구정(22)전에백만원 받구600,000만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구 보너스도 떨어져 있구요.또.1월달 일한것(1/1~1/27)도있구요 합이(2,500,000)정도 떨어집니다...그리구 6년일한것....
> 사장말대로 공금횡령이면....제가 쓴게(1,800,000)은정도 돼구요...
> 퇴직금도업구...그리고700,000도못받고 나와야돼는지...방법이 있으면 갈켜 주세요
> 물론 돈쓰구 한것 잘못인줄알지만 해도너무한것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인정없는개새끼 사장들....아니면 민사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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