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08:31
저는 아래 질문하신분과 같은내용의 질문입니다만,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저는 1월5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1월29일 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측에서 채용관련하여 투입된 비용과 상계 처리하려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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