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08:30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회사에서 임금담당을 하고 있는 심미선입니다.
단기근무자에 대한 임금지불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내용인즉, 우리회사에서 11월13일날 입사하여 11월25일날 자진퇴사한직원있습니다.
회사측입장에서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대해 여러가지로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단기퇴사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아무런문제가 없나여?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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