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4:50

안녕하세요. 김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한 사업장이 많았었는데,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난 번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상여금은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상여금 명칭에 불문하고 회사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근거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명시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지 사장의 의사에의해 결정된다는 규정만으로는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주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율이 정해져서 오랜기간 지급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간 받아왔던 임금명세서나 은행통장의 사본, 기타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해당근로자들의 진술서 등 근로자로써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임금의 성질을 갖는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체불임금으로 법적조치를 취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 답변내용을 드렸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약되어 있사오니 1998년도의 상여금이라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이나 기타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숙 wrote:
> 안녕하세요
> 지난 연말에 유사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 84년 이래 각 분기별로 100%를 주엇고 (3 6 9 12월 연 400%) 95년부터 앞 의 같은시기에서 명절시기인 2월 9월 12월에 추가로 50-100% 지불(연 총550-700%) 하엿습니다
> 그러다가 98년 에 50% 99년에 5월말에 퇴직하엿는데 7월이후 250%를 지급하엿습니다
> 이럴때 98년 99년에 미지급 상여에 대하여 받을수잇나요 회사애서는 상여애 대한 규정이
> 사장이 결정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 생각은 최소 3,6,9,12훨은 과거부터 고정으로 지급하엿고 (400%) 나중에 100-300%를 추가한 상태 이므로 관습적인 상여로 임금성격이므로
> 최소 98년분 400-50=350%와 99년 3월분 100% 를 받 을수 잇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 하는대요 지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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