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4:2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이 본래적인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대상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이 노동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 있는 한 노동조합의 목적 하에서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회사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부착장소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대자보 기타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 등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규정이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물의 내용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시말해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금지(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설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물론이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조합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 최근 단체협약 회의과정에서 단체협약(안)중 노조의 홍보활동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측에서는 조합에서 게시하고자 하는 내용 및 게시장소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
> 본인의 견해로는 노조에서 어떤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근본적으로 회사측과 협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과연 회사측 의견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
> 다소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회사측 임원들이 모두 노동부 출신들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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