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9 12:05

동생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 작은 홍보대행업체인데 근무한지는 2달이 채 안됩니다.
2000년 10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무중 이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고 11월말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곳에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팀내 어시스턴트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홍보업체로부터 제의를 받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비록 월급은 적으나 앞으로의 경력을 생각해 이곳으로 옮겨 두달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새로운 업체의 홍보일을 맡게 된 후로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하곤 했었는데..
사무실의 실장과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그간 약간의 감정적 갈등이 있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던중 2001년 1월 29일.. 실장으로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더이상 참고 같이 일을 할수가 없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11시경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간 일로서는 회사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오히려 실장이 챙기지 못한 일까지도 동생이 신경쓰고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순순히 사무실을 나와도 되는지..
동생이 나올경우에도 3개월의 월급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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