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6:55

안녕하세요. 전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문제는 임금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했는지 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삭감분을 지급하겠다는 정도만으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는 어려습니다. 다시말해서 귀하가 자유의사로 장래에 발생할 임금의 삭감에 대해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임금삭감은 유효하게 되고, 단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이라는 모호한 문구에 의해 그 지급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정현 wrote:
>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개인 서명하에 총임금에 10%씩 1년 6개월 동안
> IMF 라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 당하였습니다.회사 사정이 다시 좋아지면 삭감 하였던 돈을
>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회사을 퇴직한 상태이구 지금 현재 구정 보너스 대신 저 번 삭감 당한 금액의 50%를 구정 보너스로
> 받았다구 함니다.퇴직한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닌지요,...????
> 저두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 해여??
> 도와 주세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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