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1:52

안녕하세요. 허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과의 관계가 어떤 연유로 나빠지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서 가지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장과의 개인적인 감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부터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되었던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두달이 넘은 것으로 보이니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겠습니다.

3. 우선 독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에게 구두상으로 독촉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최고장을 써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독촉의 내용을 받게 되면 사장으로써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부의 조사는 대개 근로자가 주장내용을 먼저 듣고 이후 사업주의 소명내용을 듣고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질심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장의 얼굴을 한번은 봐야되는 것이지요.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고장작성요령부터 노동부 진정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진희 wrote:
>
> 아래 여러가지 질문들 중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참고하려고 했지만
> 저와 조금 사정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도 1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쪽 사장은 퇴직하고 3개월내로만 퇴직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 저도 그냥 그렇게 알았습니다.
> 하지만 여기 노동법에 의하면 14일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 하긴 보통 퇴직하고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데 관례니까 하고
> 1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 12월, 1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그쪽 사장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여서
> 퇴직금 독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물론 직원들 급여나 퇴직금 모두 사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어서
> 다른 직원들을 통한 독촉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구요.
> 이럴 경우에는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정말이지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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