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21:46

아래 여러가지 질문들 중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참고하려고 했지만
저와 조금 사정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1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장은 퇴직하고 3개월내로만 퇴직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냥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노동법에 의하면 14일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하긴 보통 퇴직하고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데 관례니까 하고
1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1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사장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여서
퇴직금 독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직원들 급여나 퇴직금 모두 사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을 통한 독촉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구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말이지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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