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0:39

안녕하세요. 바보같은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이야 사건의 해결은 간단하게 끝나게 되겠지만,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해결시간이 길어지거나 체불임금 전액(일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음)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들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를 연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차일피일미룬다거나 일방적으로 연장하는것은 이미 체불임금으로 법적 해결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 31일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가 일방적인 것이었고, 근로자의 생활상 혹은 여타의 이유로 그 기일을 기다릴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종 3월치임금, 3년치 퇴직금은 사용자의 다른 채권들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0순위로 배당시키는 것이지 회사가 청산절차전에 임의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이를 막을 수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아 근로자의 임금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총재산이 이를 변제할 만큼 남아있지 않다면 사실상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8번 사례 "부도발생시 이렇게 응급조치해야 합니다."편과 29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회사가 부도가나든 폐업을 하든 임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사람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임금은 임금이 발생하고 3년(소멸시효)안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기일에 응할 수 없다면 지금 곧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그 후에는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회사가 개인회사라면 회사재산뿐만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해당됩니다.)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용자(법인:회사재산, 개인회사:개인사업주의 재산포함)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당금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전에 퇴직하지 않았었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월급여와 3개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같은 이 wrote:
> 회사의 임금이 5개월째 밀린 상태로 회사 전원이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
> 회사에서 그래야만 하네 어쩌네 해서.. 그런 식으로 12월 31일 사퇴를 했습니다.
> 현재 회사에는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몇명의 직원들이 나가고 있구요..
>
> 회사를 그만 둘때 체불각서를 한장씩 줬는데..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항목을 달아서 일방적으로 나눠 줬습니다.
> (1)그럼 3월 31일까지 저희가 어떤 제제를 못하게 되는 건지요?
>
> 5개월이란 기간동안에도 이번달 몇일에 펀딩이 들어오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고..
> 그 말을 믿고.. 다들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 회사는 지금 현재 외주업체에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 외주업체는 여러가지 법적이 제제나.. 회사로 찾아오거나..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 직원이였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동부에 가압류라는 걸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 봤지만..
>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건물도 없고.. 차량도 담보로 들어가고..
> 집기도 상당히 팔았기 때문에..)결국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 회사에선 너네가 고소하면 회사 망하고, 그럼 개인당 몇십만원 못 받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 2월초에 얼마의 돈이 다른 곳에서 들어온답니다.
>
> (2) 그 돈을 외주업체에게 준다는데.. 그걸 임금으로 지불하게 할 순 없는지요.
>
> (3) 그리고,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자는 누구이고,
> 그 사람은 어떤식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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