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6:40

회사의 임금이 5개월째 밀린 상태로 회사 전원이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그래야만 하네 어쩌네 해서.. 그런 식으로 12월 31일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몇명의 직원들이 나가고 있구요..

회사를 그만 둘때 체불각서를 한장씩 줬는데..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항목을 달아서 일방적으로 나눠 줬습니다.
(1)그럼 3월 31일까지 저희가 어떤 제제를 못하게 되는 건지요?

5개월이란 기간동안에도 이번달 몇일에 펀딩이 들어오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고..
그 말을 믿고.. 다들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지금 현재 외주업체에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외주업체는 여러가지 법적이 제제나.. 회사로 찾아오거나..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직원이였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가압류라는 걸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 봤지만..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건물도 없고.. 차량도 담보로 들어가고..
집기도 상당히 팔았기 때문에..)결국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선 너네가 고소하면 회사 망하고, 그럼 개인당 몇십만원 못 받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2월초에 얼마의 돈이 다른 곳에서 들어온답니다.

(2) 그 돈을 외주업체에게 준다는데.. 그걸 임금으로 지불하게 할 순 없는지요.

(3) 그리고,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은 어떤식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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