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09:54

안녕하세요. 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기하고 2~3 차례 당사자 심문(조사)받고 심판을 받는데 까지는 대개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심문~심판과정 중이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2. 관할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게되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연 wrote: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이런 글쓰는거 처음이었는데...
> 어쨌거나 실장이 다 알고 4개월 밖에 안된 저를 해고한게 아닌가 싶네요.
> 하는 처사가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해서라도 해고수당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 말씀해주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짜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효력 발생이 되는건가요?
> 또 일이 처리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