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17:21

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후불성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자에 한 함)

2.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10 여명의 근로자와 함께 일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0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의당히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제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회사측에서 근로자수를 4인으로 신고하였다면 근로자로써는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평소 같이 일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그간 함께 근로했던 근로자들의 이름(될 수 있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자들의 이름과 공장에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혹은 사적인 일기에 쓰여졌던 근로자명단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입사 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의 책임이지 사후에 근로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소득세과 관계되는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보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wrote:
>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
>
> 저는 10년 넘게 작은 옷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수당등의 개념 없이 월 120만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 퇴직할때 3개월 전부터 평균임금에 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회사의 법적인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 같지 않고, 실제 근로인원보다 적은 수로 신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인미만의 근로자 운용으로 신고되어있는 듯 합니다. 실제 일 8시간 이상 근로자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
> 급여도 봉투에 액수를 적어서 줄 뿐 명세서를 따로 갖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동안 임금의 세금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 소액 재판을 건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지, 이긴다고 해도 대부분을 그동안의 체납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척 궁금합니다.
>
> 참고적으로 그동안 그 회사는 관례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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