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4:18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작은 옷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등의 개념 없이 월 120만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퇴직할때 3개월 전부터 평균임금에 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법적인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 같지 않고, 실제 근로인원보다 적은 수로 신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인미만의 근로자 운용으로 신고되어있는 듯 합니다. 실제 일 8시간 이상 근로자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급여도 봉투에 액수를 적어서 줄 뿐 명세서를 따로 갖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동안 임금의 세금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 소액 재판을 건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지, 이긴다고 해도 대부분을 그동안의 체납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척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그 회사는 관례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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