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해가 안되는회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파악되셨겠지만,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구정연휴와 창립기념일등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1) 구정연휴 등과 창립기념일 등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2) 비록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협력사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에 대해 당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것이 모두다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의 설움'이라 할 것입니다. 백화점 등에 근무하는 판매사원의 경우, 정규직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빨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가 안되는회사. wrote:
> 전 처음으로 백화점 협력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 원래 백화점은 토,일요일은 쉬지않고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쉬지못하면 특근수당을 준다고 합니다.하지만.예를 들어 이번처럼
> 구정이 23,24.25일 3일경우 백화점에서는 24.25일만 정기휴무하고 23일은 그냥하루일당만 쳐서 근무했슴. 그리고 협력회사가 창립기념일날 그 협력사무실에서는 쉬었습니다.
> 하지만 백화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창립기념일에도 근무했습니다.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백화점이기때문이라 생각하면서...하지만 특근을 주지못한다는 것입니다.구정23일역시 특근도 아니구요.. 이유는 하나 근무처가 백화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면 누가 백화점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원래 백화점에는 다그렇게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입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