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해사 입니다
1999년5 월달 승선 2000년 9월달에 하선 하였습니다 총16개월 승선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앙동 조금만한 회사 입니다 선주도 한국 사람이고 선박도 한국 국적 입니다
총톤수 1599ton 한국.일본.중국 항로로 운항 하였고 퇴직금 및 연가비(월차) 을 지금 까지도 지급 하지 안고 있어요... 회사말은 내가 무단 하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1년 만기를 하고 연가신청서 를 제출 하였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대를 하지못하고 있는 동안 여러번 사직서을 제출하였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았서 한국 울산에 입항 하루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 하였지만 해양수산청에서 담당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정서을 제출하여 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는지 몰르겠군요
퇴직후 5개월 동안 못받고 있어니 다른 배 타로 가야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생각인데 소액청구소송 하면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999년5 월달 승선 2000년 9월달에 하선 하였습니다 총16개월 승선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앙동 조금만한 회사 입니다 선주도 한국 사람이고 선박도 한국 국적 입니다
총톤수 1599ton 한국.일본.중국 항로로 운항 하였고 퇴직금 및 연가비(월차) 을 지금 까지도 지급 하지 안고 있어요... 회사말은 내가 무단 하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1년 만기를 하고 연가신청서 를 제출 하였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대를 하지못하고 있는 동안 여러번 사직서을 제출하였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았서 한국 울산에 입항 하루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 하였지만 해양수산청에서 담당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정서을 제출하여 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는지 몰르겠군요
퇴직후 5개월 동안 못받고 있어니 다른 배 타로 가야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생각인데 소액청구소송 하면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