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3:02

안녕하세요. 최옥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로 입건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정도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고 질문주신 것이 아마도 검찰로 송치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소액재판과 가압류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화 wrote:
> 안녕하세요?
> 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작년에 월급을 못 받아서.
>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 그럼에도 그 쪽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 민사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 그 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 민사로 넘어가면...
> 돈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이래저래 말이 없으니...
> 너무 답답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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