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1:46

안녕하세요. 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갑작스러운 해고처분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는 경영상 이유를 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변명에 불과한 이상 명백히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2. 백번양보해서 회사내에 진정으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작스럽게 해고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타부서로의 배치전환시킨다거나 근로시간단축 혹은 휴직기간 설정 등 회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써 4개월밖에 근로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귀하가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연 wrote:
> 1/26일자로 해고당해서 분노의 역류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는 잡지를 디자인 해주는 회사인데 잡지사 2군데를 거래하다가 한 잡지를 폐간하는 관계로 거래처가 한군데로 줄자 사장이 임금을 댈 능력이 없다며 저를 포함한 직원 3명을 해고 시켰는데 제가 해고된 그 이유란것이 제가 연봉이 많아 해고 시킨다는 것입니다.
> 사실 저는 폐간된 잡지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잡지의 디자인을 하였기에 폐간된 잡지와는 사실 부서가 다르다고 봐야지요.
>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말이 않나와 허망하게 사무실 문을 나섰는데 침착하게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일을 못한것도 아니고, 단지 경력이 많아 연봉이 남보다 많다는 이유로, 그것도 제가 일하던 잡지가 폐간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 전 이제 입사한지 딱 4개월이 되었는데, 친구의 얘길 들으니 정리 해고시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사원이 9명인 디자인 회사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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