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5:25

안녕하세요. 허정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자 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스스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깨닿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알아야 근로자나 근로자단체가 의당히 누려야할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3.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5.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만, 복직하시고는 계속근로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장분위기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실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만들고 나아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법에서 정한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7.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정안 wrote:
> 저는 부산 회동동 M식품회사(만두제조)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어제)잔업에 관하여 고용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 우리의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그런데 어제 예고도 없이 퇴근시간이 되어서 연장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약속이 있어서 6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당연히 잔업이 우선이라고
> 약속을 미루라고 하였습니다.
>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고 잔업은 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그전부터 예고없는 잔업을 계속 해왔습니다.(예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 그러고는 6시에 퇴근할 사람은 회사를 관두라고 하였습니다.
> 저의 상식으로는 너무 부당한 해고하고 생각합니다.
> 솔직히 억울합니다.
> 정당한 해고였는지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또 우리회사는 8시까지 잔업을하면서도 저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참에 우리가받아왔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몇가지 이야기 할까합니다.
> 우리는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4시정각 부터
> 10분간휴식시간을 가집니다
> 그런데 시급에 포함되지도않는 점심시간 1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낼때가
>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탁이 아닌 강요나 당연히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 그들은 6시까지의 시급을 지급하면서 보통 6시 30분이 되어서야 퇴근을
> 시켜줍니다 제가 그들에게 분노하는것은 자기들의 시간은 소중히여기고
> 우리들의 사적인 시간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일분 일초의지각도허용치않으면서
> 퇴근시간이 지난 이삼십분은 그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할애해야할 부분이라 여깁니다
> 그동안 쌓아왔던 몇부분을 지적해보았습니다.부당한해고에 대한 저희들의
> 현명한대처방안을 제시해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고수당 2001.02.02 435
소액주주가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1.02.01 472
Re: 소액주주가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1.02.02 418
3일 일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켰어요!! 2001.02.01 1118
Re: 3일 일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켰어요!! 2001.02.02 1332
한달 일하고 그만두면 월급을 못받나요? 2001.02.01 2442
Re: 한달 일하고 그만두면 월급을 못받나요? 2001.02.02 3771
두가지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법인가요? 2001.02.01 553
Re: 두가지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법인가요? 2001.02.02 1251
상여금 체불에 관한 궁금증을.. 2001.02.01 736
Re: 상여금 체불에 관한 궁금증을.. 2001.02.02 1130
단체협약 관련문의 2001.01.31 507
Re: 단체협약 관련문의 2001.02.01 495
상여금 체불에대한 질문 2001.01.31 439
Re: 상여금 체불에대한 질문 2001.02.01 685
단기근무자에대한 임금지불여부 2001.01.31 445
Re: 단기근무자에대한 임금지불여부 2001.02.01 461
아래 질문하신분과 같은 내용 2001.01.31 343
Re: 아래 질문하신분과 같은 내용 2001.02.01 367
더러운상전!소같은머슴 2001.01.31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5609 5610 5611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 5857 Next
/ 5857